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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코유로 마케팅 제휴 약관
이 정책은 코유로 기업회원 거래에 관한 기본 사항에 관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개의 발주서 및 양사간의 물품거래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 (계약기간 및 단가)1. 본 정책 기준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계약종료 3개월 전까지 해약 통지가 없을 때에는 1년 단위로 적용되며, 그이후도 동일하다.
2. 단가 결정의 기초가 된 조건(물류, 인증, 통관, 인거비, 원가 등 상승)이 계약기간 중에 변경된 때에는 양사는 단가조정을 신청 할 수 있으며, 이경우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상호 협의하여 다시 정할 수 있다.
제 3조 (발주서 교부)1. 기업회원은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의 명칭, 수량을 발주서 또는 코유로 자사몰 사이트(www.koeuro.shop)기업회원 (B to B) 카테고리에 명시하여 코유로에 접수하고, 양사간의 발주 요청에 대하여 수락을 거부할 의사가 없을 떄에는 발주를 접수한 날로부터 48시간 내에 거부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거부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사간 발주요청에 승낙한 것으로 한다.
2. 기업회원은 판매 기간중 또는 발주하여 사용할 품목에 대하여 코유로에 사전 준비할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하며 코유로가 수락하여 준비한 재고에 대하여 제 1항의 기간내 서면 통지가 없을 시 기업회원은 발주를 취소 할 수 없으며, 발주된 제품에 대하여 소진할 책임이 있다.
3. 제2항의 재고 처리에 대한 항목은 제5조의 정책에 따른다.
제 4조 (검사)1. 상품의 검사는 코유로의 검품 규정에 의한다.
2. 코유로가 공급한 제품에 관하여 파손, 오손, 품질변형, 규격상이, 수량 부족 등 하자가 있을 경우 코유로는 기업회원으로부터 하자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정상품 또는 규격품으로 교체하거나 부족한 수량을 보충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단, 재고 부족으로 해외 수입이 이루어져야 하는 제품은 해외배송 입고(코유로 물류창고입고) 기준으로 한다.
3. 코유로가 제4조 2항의 기한 내에 정상품, 규격품 또는 부족분을 공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업회원은 그 부분에 관하여 공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코유로에게 지급한 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 5조 (재고 처리 정책)1. 공동구매의 경우 코유로본사와 직접 계약불가하며, 코유로 파트너스 기업회원과는 공동구매 체결이 가능하다. 공동구매로 구매가 이루어진 경우 제4조 외 사유로 제품을 반품 할 수 없다.
2. 기업회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입점 형태로 구매가 이루어진 경우 다음 표와 같이 코유로는 재고 처리에 적극 도움을 준다.
구분 | 재고 보상 |
---|---|
제품 훼손시 | 반품 불가 |
구입 시기 1개월 이상 초과시 | 반품 불가 |
구입 시기 1개월 이내 정상 제품 | 70% 반품 |
1. 발주서 기준 기업회원 : 서면 발주서 승인 기준 30% 계약금(즉시) + 70% 잔금(입고일 기준 익월 15일).
2. 사이트 기준 기업회원 : 사이트 주문 승인 기준 100% 전액(즉시) 결제 진행한다.
제 7조 (의무)1. 코유로는 기업회원이 발주한 제품에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기업회원이 지정한 일시 및 장소에 공급 하여야 한다.
2. 코유로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일시, 장소에 상품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 코유로는 기업회원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제2항의 승인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기업회원은 대금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4. 기업회원은 제품 판매 단가 측정을 코유로의 기준 판매 단가에 준수 한다.
5. 기업회원은 임의적으로 코유로의 판매 단가 기준 이하로 조정할 수 없다.
단, 공동구매 건으로 판매를 진행 할 시 코유로와 합의 하 판매가를 하향조정 할 수 있다.
6. 기업회원은 제품 판매 목적으로 홍보 활동 시 허위사실, 과장광고, 제품 이미지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
7. 코유로는 제4,5,6항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업회원에게 피해 보상을 요청할 수 있다.
8. 코유로는 기업회원에게 매월 표준 판매 단가를 제공한다.
제 8조 (기밀유지의무)1. 기업회원과 코유로는 업무 회의, 계약, 정책 협의, 업무 진행 등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및 기술상 기밀을 상대방의 승낙이 없는 한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2. 기업회원과 코유로는 이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또는 해제 후에도 제1항의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상대방에 손해를 입힌 경우 전부 배상하여야 한다.
제 9조 (권리의 양도)기업회원과 코유로는 서면으로 상대방의 승낙을 받지 않는 한 이 정책 및 그 부수협정 또는 개별계약으로부터 생기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제 10조 (협조 의무)양사간 상품의 판매실적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상품과 관련된 일반적인 자료의 제공 기타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 11조 (비밀 준수)양사는 상호간의 거래로 인하여 취득하게 된 상대방의 고객 명부, 기술정보, 생산 판매계획, 노하우 등 일체의 영업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각 그종업원으로 하여금 누설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제 12조 (계약의 해지)기업회원은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서면 통지로써 본 정책 기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양사간 본 정책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하여 기업회원 또는 코유로 부터 서면 통지에 의한 이행 최고 또는 시정요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아니 한 경우.
2. 기업회원 또는 코유로에 대하여 회사정리 또는 파산이 신청되거나 코유로의 재산에 대하여 보전처분 (가압류,가처분)이나 강제집행이 개시된 경우.
제 13조 (손해 배상)1. 당사자는 그에 귀책사유에 기하여 본 정책기준 계약상 또는 개별적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기업회원이 코유로 부터 제공받은 상품과 관련하여 기업회원의 수령 완료 확인증이 발급되면 소비자 또는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거나 제재조치를 받음으로써 입은 손해는 기업회원이 배상하여야 한다.
3. 기업회원이 제품을 판매 하는 목적으로 코유로의 기업 이미지 손실, 제품의 과장 홍보, 허위 홍보, 코유로가 지정한 최저 단가 이하로 판매할 경우 코유로 브랜드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4조 (부수적 합의)양사는 본 정책과 관련하여 별도의 약정 또는 부수적 합의를 할 수 있다.
제 15조 (관할법원)본 정책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코유로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제 16조 (기타)본 정책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개별 약정 및 일반 상거래 관행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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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송인섭 직책 : 디렉터 연락처 : 070 4870 0103 이메일 : koeuro@hutengroup.com |
부서명 : 코유로 이메일 : koeuro@hutengrou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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