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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코유로 마케팅 제휴 약관

(이하 “파트너”이라 칭한다) ㈜코유로 [MADANG](이하 “솔루션사”이라 한다) 는 아래와 같이 마케팅 제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 (목적)

본 계약은 “파트너”가 “솔루션사”에게 회사(제품)의 마케팅 업무를 의뢰하고 “솔루션사”의 마케팅 업무 수행 및 이와 관련된 권리 의무사항을 규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행 업무)

1. 본 계약에 의해 “솔루션사”가 수행하는 마케팅 업무는 기획, 디자인, 매체 집행, 결과의 캠페인 절차상 기획 업무 및 특정 영역에 한정하여 수행한다.

2. 본 계약에 따른 마케팅 기획 업무의 범위는 별도의 사유가 없는 한 솔루션사의 제공 서비스 업무 내용에 대한 상호 협의로 대신하며 당해 업무의 기본 계약은 본 계약서의 제반 조항 및 별첨 내용에 따른다.

제 3조 (계약기간)

1.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 ) 개월로 한다.

2. 계약 연장을 원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2주 이전에 상호 협의하여 새로운 계약을 진행하도록 한다.
* 계약 연장 시 본 계약과 동일한 기간으로 연장된다.

제 4조 (계약대금)

1. “파트너”는 상기 2조에 따른 “솔루션사”의 제공 내용에 대하여 매월 _____________원 ( 일금 _____________ 원 ) VAT 별도의 비용을 선 지급한다.

2. “솔루션사”는 비용이 선 지급되지 않을 경우 업무를 중단할 수 있다.

3. 마케팅 집행 시 필요한 실비(마케팅 매체 집행 비용)는 별도 비용이 발생한다.

제 5조 (추가업무)

1. 본 계약 외 ”파트너”가 “솔루션사”에게 실질적인 추가 업무를 희망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2. 1항의 경우 “솔루션사”는 실질적인 마케팅 집행 시 필요한 견적을 사전에 “파트너”에게 전달하고 비용 선 지급 시 해당 업무를 진행하기로 한다.

제 6조 (지적재산권)

1. “솔루션사”가 제공한 최종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파트너”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한다.
단, “파트너”가 채택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저작권은 “솔루션사”에게 귀속 되며 “파트너”는 이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
a. “솔루션사”가 “파트너”에게 제공한 전략 기획, 광고 소재 등의 콘텐츠는 사용이 가능하며 “솔루션사”의 레퍼런스로 온/ 오프라인에서 활동 된다.
b. 단, 레퍼런스 용으로 파트너 사와 사전 공유가 없던 신규 내용은 사용 불가하다.

2. 계약기간 내 기록된 데이터(콘텐츠, 성과, 매출액 등)는 “솔루션사”가 개발하고 있는 S/W앱 내에서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다.

3. “솔루션사”는 본 계약에 따라 “파트너”에게 제공한 결과물이 제 3자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장 하며, 이를 위반하여 “파트너”가 제 3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솔루션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a. “파트너”는 “솔루션사”가 제공하는 결과물의 사용권 및 저작권 범위를 인지해야 한다.
b. 단, “솔루션사”가 제공한 결과물을 계약 종료 이후 사전 협의 없이 2차 가공, 목적 및 사용처 변경 등을 임의로 진행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 7조 (권리 의무 위임 및 양도 금지)

본 계약의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본 계약과 관련한 채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 8조 (계약의 변경 및 해지)

1. “파트너”와 “솔루션사”는 상호 합의에 의해서 계약 내용을 변경 또는 수정할 수 있다.

2. 본 계약의 각 당사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최고 없이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보로써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a. 스스로 또는 제3자로부터 파산이나 회생절차 개시, 워크아웃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해산, 청산에 대한 결의가 있는 경우.
b. 가압류, 가처분, 압류, 경매신청, 체납처분 등을 받아 본 계약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c. 본 조 각 항 외에 “파트너” 나 “솔루션사” 중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해지하는 경우, 상대방이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하여 상대방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d. 별첨에 첨부되어 있는 MADANG의 기획, 디자인, 집행 업무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제 9조 (불가항력)

전쟁, 천재지변 등 각 당사자의 합리적인 지배를 넘어서는 사건이 발생하거나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로 인하여 본 계약상의 의무가 불이행되는 경우, 그 범위를 한도로 상대방에게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10조 (비밀 준수)

1. “솔루션사”는 “파트너”에게 제공한 결과물은 타 파트너에게 공개할 수 있으며, 결과물의 일정 부분을 활용하여 영업활동에 활용할 수 있다.

2. 그 외 당사자 쌍방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경영 정보와 자료를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3. 본 계약상 권리 의무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 11조 (손해배상)

본 계약이 해지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귀책 사유 있는 당사자는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2조 (위약금)

1. “솔루션사”의 계약불이행이나, 제8조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파트너”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계약대금의 60%를 “솔루션사”에게 일괄 지급하여야 한다.

2. 명시된 위약금은 계약 해지 통보 후 7일 이내 지급을 완료하여야 한다.

3. 단, “솔루션사”의 계약 불이행이나 제 8조의 “솔루션사”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월 입금은 전액 “파트너”에게 반환한다.

제 13조 (분쟁 해결)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파트너”와 “솔루션사”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솔루션사”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을 그 관할로 하여 재판함으로써 해결한다.

제 14조 (기타사항)

1.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에 의거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 기간 중 계약의 변경은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으며, 서면날인 된 문서를 본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한다.

3.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 및 상관습에 따르기로 한다.

제 15조 (특약사항)

1. “솔루션사”는 업무 진행 상황에 대한 판단 하에 소통이 원활하지 않거나 과한 업무를 반복적 요구할 경우 “파트너”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단, “파트너”와 상호 소통을 충분히 진행하며 제 15조 1항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제 12조 위약금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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